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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사회공헌 돋보이네...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진행


동아쏘시오그룹은 신입사원 60여명이 지난 20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연말 김장시즌 배추 값 폭등으로 김장김치 구비에 어려움을 겪은 소외계층을 위해 신입사원들은 김장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해 취약계층 25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행사 참여로 신입사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고 나눔을 통한 배려의 정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상주시 은척면 여성자원봉사대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해 행사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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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