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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4종 마그네슘 함유 '마그비이엑스’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통 한방 성분인 작약, 감초 성분을 함유한 프리미엄 영양제 ‘마그비이엑스’를 출시했다. ‘마그비이엑스’는 ‘마그비스피드’와 ‘마그비맥스’에 이어 ‘마그비’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추가되었다.

 마그비이엑스는 국내 최초로 4종의 마그네슘을 함유했다. 산화마그네슘(무기염 1종)과 구연산마그네슘,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마그네슘(유기염 3종)의 과학적 배합을 통해 마그네슘의 흡수율과 지속성을 높였다. 무기염과 유기염은 각각 빠른 영양 공급과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마그비이엑스는 작약과 감초 성분을 더해 양한방 성분의 복합 케어로 근육이완과 심리적 안정효과를 제공한다. 이 두 성분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상적인 비율인 2:1로 배합되었고, 작약은 근육의 이완과 경련 완화에 도움을 주고, 감초는 염증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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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