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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사업으로 확보한 항생제 내성균 유전체 정보, 민간이 활용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5년 2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 공개를 통해 다년간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사람, 동물(산업동물, 반려동물), 환경 등에서 분리한 주요 항생제 내성균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관련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유전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한 주요 임상분리균과 사람-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에서 수집한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 내성균 총 312주의 정보이다. 이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체 정보와 실물 자원이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에는 대상 균주의 전장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를 통해 실물 균주 분양도 가능하여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체 정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실물 균주는 광범위 베타락탐아제(ESBL) 생산 장내세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CRAB),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임질균(N. gonorrhoaea) 등 국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항생제 내성균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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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