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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기능성소화불량 시장 점유율 1위 '모티리톤 정'...블록버스터 되나

모티리톤 정 하나만으로 증상 해결,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과 투약 개수 줄어 복약순응도 높일 수 있어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의약품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 정'은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기능성소화불량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티리톤 정은 기존 치료제와 달리 위 배출 지연 개선, 위 순응 장애 개선, 위 팽창 과민 억제 등의 복합 작용을 통해 기능성소화불량증을 개선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여 단일 제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모티리톤 정은 도파민 수용체, 5-HT4, 5-HT1에 작용하는 Triple action을 통해 위배출지연, 위팽창과민, 위순응장애의 증상을 개선한다.

모티리톤 정 하나만으로 증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과 투약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모티리톤 정은 위기저부 이완 작용,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 내장 진통 작용의 특징을 가진다.
5-HT1 수용체의 항진 작용을 통해 위 벽의 평상시 긴장도 완화작용을 통해 위 벽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 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위순응반응을 증가시켜 음식 섭취 시 나타나는 기능성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킨다.

항진, 도파민 길항작용을 통해 장관평활근으로 아세틸콜린작용을 활성화시켜 위장관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위 배출 촉진 작용을 하며, 내장과민증 동물모델에서 직장의 팽창자극에 대해 진통효과를 나타냈다.

동아에스티는 모티리톤 정의 안정성 데이터와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2년 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4대 중증 질환 개선효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티리톤은 기능성소화불량증 부분에서 위 배출지연, 위 순응장애, 내장통증과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위식도역류질환 부분에서는 만 65세 이상 비미란성역류질환 환자의 역류 증상을 개선했다. 기능성 변비 환자의 경우 대장통과시간(CCT, Colon Transit Time)을 유의하게 단축시켰으며, 복부 불편감 및 복통, 배변 만족도 등 변비 관련 7개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하며 하부위장관 개선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변비형 과민성증후군 환자의 경우 변비 우세형 과민성장증후군 증상뿐만 아니라 기능성소화불량증 증상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증상까지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지난 2020년에도 같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모티리톤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위장관계 운동성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PASS-GI Study’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티리톤은 파킨슨병 환자의 위장관계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증했으며, 특히 12주간의 모티리톤 투여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motor symptom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장관계 증상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위 배출기능 증가 효과’ 임상연구를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domperidone 대비 위장관 운동저하 증상 완화에 대해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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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