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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기능성소화불량 시장 점유율 1위 '모티리톤 정'...블록버스터 되나

모티리톤 정 하나만으로 증상 해결,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과 투약 개수 줄어 복약순응도 높일 수 있어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의약품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 정'은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기능성소화불량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티리톤 정은 기존 치료제와 달리 위 배출 지연 개선, 위 순응 장애 개선, 위 팽창 과민 억제 등의 복합 작용을 통해 기능성소화불량증을 개선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여 단일 제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모티리톤 정은 도파민 수용체, 5-HT4, 5-HT1에 작용하는 Triple action을 통해 위배출지연, 위팽창과민, 위순응장애의 증상을 개선한다.

모티리톤 정 하나만으로 증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과 투약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모티리톤 정은 위기저부 이완 작용,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 내장 진통 작용의 특징을 가진다.
5-HT1 수용체의 항진 작용을 통해 위 벽의 평상시 긴장도 완화작용을 통해 위 벽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 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위순응반응을 증가시켜 음식 섭취 시 나타나는 기능성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킨다.

항진, 도파민 길항작용을 통해 장관평활근으로 아세틸콜린작용을 활성화시켜 위장관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위 배출 촉진 작용을 하며, 내장과민증 동물모델에서 직장의 팽창자극에 대해 진통효과를 나타냈다.

동아에스티는 모티리톤 정의 안정성 데이터와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2년 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4대 중증 질환 개선효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티리톤은 기능성소화불량증 부분에서 위 배출지연, 위 순응장애, 내장통증과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위식도역류질환 부분에서는 만 65세 이상 비미란성역류질환 환자의 역류 증상을 개선했다. 기능성 변비 환자의 경우 대장통과시간(CCT, Colon Transit Time)을 유의하게 단축시켰으며, 복부 불편감 및 복통, 배변 만족도 등 변비 관련 7개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하며 하부위장관 개선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변비형 과민성증후군 환자의 경우 변비 우세형 과민성장증후군 증상뿐만 아니라 기능성소화불량증 증상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증상까지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지난 2020년에도 같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모티리톤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위장관계 운동성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PASS-GI Study’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티리톤은 파킨슨병 환자의 위장관계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증했으며, 특히 12주간의 모티리톤 투여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motor symptom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장관계 증상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위 배출기능 증가 효과’ 임상연구를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domperidone 대비 위장관 운동저하 증상 완화에 대해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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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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