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동아에스티 기능성소화불량 시장 점유율 1위 '모티리톤 정'...블록버스터 되나

모티리톤 정 하나만으로 증상 해결,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과 투약 개수 줄어 복약순응도 높일 수 있어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의약품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 정'은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기능성소화불량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티리톤 정은 기존 치료제와 달리 위 배출 지연 개선, 위 순응 장애 개선, 위 팽창 과민 억제 등의 복합 작용을 통해 기능성소화불량증을 개선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여 단일 제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모티리톤 정은 도파민 수용체, 5-HT4, 5-HT1에 작용하는 Triple action을 통해 위배출지연, 위팽창과민, 위순응장애의 증상을 개선한다.

모티리톤 정 하나만으로 증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과 투약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모티리톤 정은 위기저부 이완 작용,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 내장 진통 작용의 특징을 가진다.
5-HT1 수용체의 항진 작용을 통해 위 벽의 평상시 긴장도 완화작용을 통해 위 벽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 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위순응반응을 증가시켜 음식 섭취 시 나타나는 기능성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킨다.

항진, 도파민 길항작용을 통해 장관평활근으로 아세틸콜린작용을 활성화시켜 위장관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위 배출 촉진 작용을 하며, 내장과민증 동물모델에서 직장의 팽창자극에 대해 진통효과를 나타냈다.

동아에스티는 모티리톤 정의 안정성 데이터와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2년 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4대 중증 질환 개선효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티리톤은 기능성소화불량증 부분에서 위 배출지연, 위 순응장애, 내장통증과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위식도역류질환 부분에서는 만 65세 이상 비미란성역류질환 환자의 역류 증상을 개선했다. 기능성 변비 환자의 경우 대장통과시간(CCT, Colon Transit Time)을 유의하게 단축시켰으며, 복부 불편감 및 복통, 배변 만족도 등 변비 관련 7개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하며 하부위장관 개선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변비형 과민성증후군 환자의 경우 변비 우세형 과민성장증후군 증상뿐만 아니라 기능성소화불량증 증상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증상까지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지난 2020년에도 같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모티리톤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위장관계 운동성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PASS-GI Study’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티리톤은 파킨슨병 환자의 위장관계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증했으며, 특히 12주간의 모티리톤 투여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motor symptom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장관계 증상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위 배출기능 증가 효과’ 임상연구를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domperidone 대비 위장관 운동저하 증상 완화에 대해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