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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창립 60주년 맞이 홈페이지 새 단장...온라인 소통 강화

반응형 웹 구축 등 사용자 편의성↑



휴온스그룹 휴온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하며 온라인 소통 강화에 나섰다. 

휴온스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방문자 편의성을 높이고 그룹 정체성을 부각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 홈페이지는 금번 리뉴얼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폰 등 각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감지해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 또, 사용자 환경(UI)과 사용자 경험(UX)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도 더욱 향상시켰다. 

휴온스 홈페이지는 국문 및 영문 버전으로 제작됐다. 회사 및 제품 소개는 물론 연구개발(R&D),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공시와 재무 등 다양한 기업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그룹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도 공식 홈페이지와 연계했다. 뉴미디어 채널을 기반으로 △그룹 소식 △건강 및 생활 상식 △기업 문화 △스포츠마케팅 활동 등 유용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창립 60년을 맞아 정보 제공을 넘어 고객, 투자자 등 공식 홈페이지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리뉴얼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링크드인, 유튜브, 블로그 등과 연계한 온라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온스그룹에서 관리하는 가족사와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의 접속자가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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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