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6.6℃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17.7℃
  • 맑음광주 24.4℃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20.6℃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9℃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4.0℃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치료’, ‘가슴확대’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 결과 파바 등 약 성분 '검출'...구매 주의해야

파바(PABA),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
블랙코호시 오남용할 항션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처, 16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6개)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확인성분 유해성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또한 식약처는 ’25년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마련·제공하여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