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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에 문진암교수를, 암진료부원장에 김동완교수 임명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문진수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공공부원장으로, 김동완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암진료부원장으로 임명했다. 두 교수의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진수 신임 공공부원장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아진료지원실장과 소아정책개발 담당교수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 교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을 주도하며, 한국 공공보건 정책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공동연구 사업부장,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정책위원장,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차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교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동완 신임 암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임상시험센터장, 종양내과센터장, 암진료부문 진료부장, QA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폐암 항암제 치료 분야의 전문가로, 다수의 혁신적 신약 임상시험을 주도하여 환자 맞춤형 진료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앞으로 김 교수는 서울대암병원이 암 연구 및 진료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환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박중신 진료부원장, 최은화 소아진료부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조영민 기획조정실장, 강현재 교육인재개발실장, 이재영 의료혁신실장, 박도중 대외협력실장, 정창욱 정보화실장 등은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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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