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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온라인 'ESG경영' 관심도 1위...10워 제약사는?

한미약품이 지난해 주요 제약사들 가운데 'ESG경영'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웅제약과 보령이 뒤를 이었다.

20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제약사의 'ESG경영'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한미약품(128940) △대웅제약(069620) △보령(003850) △유한양행(000100) △일동제약(249420) △GC녹십자(006280) △동국제약(086450) △종근당(185750) △광동제약(009290) △제일약품(271980) 등이다.

조사 키워드는 '제약사 이름'과 함께 'ESG' 키워드로 검색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이내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수도 있다.

분석 결과, 한미약품이 총 631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한 블로거의 글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며 "이는 제약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ESG 경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한 블로거는 "한미약품은 '제4회 한미약품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라며 "국내외 공급망 실사 법안 현황과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협력사들이 독자적인 ESG 경영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ESG 자가점검 가이드북'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네이버 카페의 한 유저는 "한미약품이 국·영문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며 "창립 50주년 이듬해인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50년 시작을 선포한 한미그룹의 의지가 담긴 행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이 총 563건의 온라인 포스팅 수로 관심도 2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한 커뮤니티 유저는 "대웅제약은 대한민국 경찰관의 건강을 위한 ESG 캠페인 ‘세이브 더 히어로’에 기부를 통해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블로거는 "대웅제약이 지난 1년간의 ESG 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웅제약이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1개의 위험 요인과 9개의 기회 요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이 총 445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한 블로그 글에 따르면 "보령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전했다.이어 유한양행이 367건으로 4위, 일동제약이 348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GC녹십자 331건, 동국제약 220건, 종근당 38건, 광동제약 35건, 제일약품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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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