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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병 포장 출시

현장 맞춤형 포장 형태로 경쟁력 강화

JW중외제약이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의 병 포장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며 포장 선택의 폭을 넓힌다.

JW중외제약은 기존 PTP 포장으로만 공급하던 리바로젯에 대해 이달부터 100정 병 포장 형태를 추가로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치료제로, 스타틴 계열인 피타바스타틴과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인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글로벌 최초의 복합 개량신약이다. 우수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와 안전성으로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병용 요법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이번 병 포장은 환자가 약을 보다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과 약국의 조제 과정을 효율화해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은 휴대와 단기 복용에 적합하며, 한 알씩 분리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병 포장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나 장기 처방 시 조제 효율성이 높아 병원과 약국 등에서 선호되는 포장 방식이다.

JW중외제약은 그동안 리바로젯 30정 PTP 제품을 공급해왔으며, 이번 100정 병 포장 출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사용 환경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리바로젯은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성분 치료제 가운데 유일하게 PTP와 병 포장을 모두 보유하며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사용 편의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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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