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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 아렉스, K-BPI 소염진통제 부문 7년 연속 1위

파스의 명가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아렉스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소염진통제 부문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1위에 오른 이후 7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명실상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파스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1999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진행해 온 국내 대표 브랜드 진단 평가 제도로, 매년 3월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올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2위 브랜드와 총점 163점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 부분의 ▲최초인지 ▲비보조인지 ▲보조인지 모두 2위 브랜드와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한 소염진통제 시장에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신신제약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한 제품력 유지 및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하나의 파스 안에 냉온찜질 두 가지 효과를 담아낸 신신파스 아렉스를 출시하며 대한민국 파스의 역사를 새로 썼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부착과 동시에 차갑게 붓기를 빼주고 차츰 뜨겁게 전환되어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통 및 관절통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신신제약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신신아렉스 로션’과 경구제 ‘아렉스알파정’을 선보이며 붙이고-바르고-먹는 신신파스 아렉스 라인업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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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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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