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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 아렉스, K-BPI 소염진통제 부문 7년 연속 1위

파스의 명가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아렉스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소염진통제 부문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1위에 오른 이후 7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명실상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파스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1999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진행해 온 국내 대표 브랜드 진단 평가 제도로, 매년 3월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올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2위 브랜드와 총점 163점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 부분의 ▲최초인지 ▲비보조인지 ▲보조인지 모두 2위 브랜드와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한 소염진통제 시장에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신신제약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한 제품력 유지 및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하나의 파스 안에 냉온찜질 두 가지 효과를 담아낸 신신파스 아렉스를 출시하며 대한민국 파스의 역사를 새로 썼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부착과 동시에 차갑게 붓기를 빼주고 차츰 뜨겁게 전환되어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통 및 관절통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신신제약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신신아렉스 로션’과 경구제 ‘아렉스알파정’을 선보이며 붙이고-바르고-먹는 신신파스 아렉스 라인업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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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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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