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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바이오로직스, B7H3 항체 중국 특허 등록

와이바이오로직스(각자대표 박영우·장우익, KOSDAQ 338840)는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B7H3에 대한 항체의 중국 특허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B7H3 항체는 인투셀과 공동개발 중인 항체약물접합체(ADC) 'YBL-015'의 핵심 물질이다. ADC는 암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세포독성 약물인 페이로드를 링커로 연결한 형태의 약물로서부작용이 낮고 효능이 높아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와이바이오로직스는 우수한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과 항체 발굴 기술을 기반으로 ADC 신약의 핵심 요소인 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B7H3는 유방암폐암전립선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높게 발현되지만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이 거의 되지 않는다특히 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암 치료의 주요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해당 B7H3 항체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했고 중국에서 특허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글로벌 제약시장의 핵심 국가인 미국유럽에서도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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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