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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제테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 초청’ ..차세대 바이오 혁신적 가치 공유



제테마(216080)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탐방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행사는 푸드테크 현장연구를 목표로 기획돼 참가자들이 제테마 연구개발 과정과 기업 비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제테마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권오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와 재학생 18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판교 사옥과 연구소 실험실 등 다양한 연구개발 현장을 견학했다.

 

강연에서 김재영 회장은 창립 이래 기업 발전사 및 성장 과정에서의 역경·극복 사례를 강의했으며남정선 부회장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시사점을 전달했다학생들은 제테마 제품의 차별성과 강점회사 비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강의 후 회사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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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