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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듀몰, 오픈 2주년 기념 마케팅 강화

대웅제약 이지듀는 온라인 공식몰 ‘이지듀몰’의 오픈 2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연중 최대 규모 혜택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2,000만 병 판매를 돌파한 ‘한가인 기미 앰플’의 대용량(40ml)을 1+1 혜택으로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가인과 함께한 기미 앰플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천 만병 판매 돌파 기념으로 제작된 ‘천만의 앰플’ 편은 “기미가 흐려졌어요” 등 실제 소비자 후기를 활용해 제품 효과를 강조하며, ‘천만의 앰플’인 이지듀 기미 앰플을 기미 케어 솔루션으로 제시한다. 이번 광고는 현재 TV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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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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