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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은정우·정재연·김순선 교수팀, 대한간암학회 우수구연상 수상

간암 조기진단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 소화기내과 은정우·정재연·김순선 교수팀이 4월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간암학회 제19차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은정우, 정재연, 김순선 교수와 장세하, 정현선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Serum Small Extracellular Vesicle-Associated GULP1 as a Key Indicator of Hepatocellular Carcinoma Progression and Prognosis (혈청 유래 세포외소포체 GULP1 RNA를 이용한 간세포암종의 진행 및 예후 예측 바이오마커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연구팀은 간암 환자의 혈청에서 유래한 소형 세포외소포체(sEV)에 포함된 GULP1 단백질이 간세포암종(HCC)의 진행 정도와 예후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바이오마커임을 입증했다.

이는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파태아단백(AFP) 검사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웠던 간세포암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진단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간암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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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