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눈물,비만 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흡연욕구저하제 등 허위 과대 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누리집·소통누리집(SNS)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요양병원, 자정노력으로 質 높아졌다고 하지만...1등급 2년 연속 받은 곳 경기.경상권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