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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눈물,비만 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흡연욕구저하제 등 허위 과대 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누리집·소통누리집(SNS)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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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편견 큰 조현병, 가족력 있다면?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사회에 만연하다. 하지만 조현병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정신질환일 뿐, 치료를 잘 받으면서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조현병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유진 교수와 알아본다. 고유진 교수는 “조현병의 국내 유병률은 약 0.5~1%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시작되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조금 더 많다. 최근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병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과 망상, 혼란스러운 말과 행동이다. 감정이 무뎌지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져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조현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신경생물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부모나 형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 태아 바이러스 감염, 출생 시 산소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약물 남용 등이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뇌의 신경전달물질, 특히 도파민의 불균형이 조현병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