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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눈물,비만 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흡연욕구저하제 등 허위 과대 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누리집·소통누리집(SNS)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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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말 나눔 이벤트 전개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따뜻한 연말 이벤트를 선물했다. 지난 12월2일부터 시작된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국제진료센터에서 몽골,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및 포토 이벤트를 실시했고, 22일에는 사회사업팀 주관으로 어린이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뤄졌다. 국제진료센터는 먼 타국에서 치료받으며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선물 뽑기와 포토 이벤트를 진행했고, 사회사업팀은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페이스페인팅, 양말인형만들기, 선물 나눔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분당제생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시는 환자분의 기부와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The santa’s)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은 2026년 1월5일까지 ‘소원을 말해봐’이벤트를 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의 사연을 따로 선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