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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레메디,의료기기 공동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지난 18일(금) 의료용 포터블엑스레이 전문기업 ㈜레메디와 첨단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력 및 현장실습 교류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케이메디허브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 확충 및 실무형 인재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레메디는 현장 중심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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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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