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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레메디,의료기기 공동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지난 18일(금) 의료용 포터블엑스레이 전문기업 ㈜레메디와 첨단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력 및 현장실습 교류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케이메디허브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 확충 및 실무형 인재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레메디는 현장 중심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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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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