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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여성용 의약품주입기 `질소프` 대만 TFDA 인증 획득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여성용 의약품주입장비 및 전용 미세바늘(니들)에 대한 대만 수출을 개시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

휴온스메디텍(대표이사 이진석)은 최근 ‘질소프(Jill'SOF)’와 ‘브이니들(V-Needle)’에 대한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고 첫 수출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질소프’는 질 건조증 치료를 위한 전동식의약품주입장비다. ‘질소프’는 휴온스메디텍의 피부 약물 정량 주입기 '더마샤인 시리즈'에 활용되는 압력 감지 자동주사 기술을 기반으로 질 내 시술에 특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약물 주입량과 주입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 환자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

‘브이니들’은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질 내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질소프 전용 바늘이다.

질소프와 브이니들을 활용한 시술 시간은 약 10분으로 비교적 짧다. 또한, 통증이 거의 없어 수면 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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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