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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비스페놀 인체 위해 우려 낮아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비스페놀 3종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확인
비스페놀 A의 경우 총 노출량이 ’20년에 비해 약 12~22% 수준으로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및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3년부터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비스페놀은 내열성과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와 식료품 캔 내부와 수도관 코팅용으로 쓰이는 에폭시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스페놀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화장품 등에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통합위해성평가는 경구, 피부 등 노출경로, 식품·화장품·의약품·위생용품 등 노출원을 파악하고 제품 중 비스페놀 오염도, 제품별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내 총 노출량을 산출했다.

-비스페놀(3종)에 대한 규제 현황



산출된 비스페놀의 총 노출량을 인체독성참고치 또는 독성시작값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했다.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비스페놀 A의 총 노출량(0.005 μg/kg 체중(b.w.)/일(day))은 인체독성참고치(20 μg/kg b.w./day)의 0.02%(위해지수 0.0002)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비스페놀 S와 F의 경우, 각 물질의 독성시작값을 총 노출량으로 나누어 노출안전역을 구한 후 각각의 불확실성 계수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했다.

노출안전역이 불확실성 계수보다 크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비스페놀 S의 노출안전역은 106,758, 비스페놀 F는 692,308로 각각의 불확실성 계수(비스페놀 S : 1,000, 비스페놀 F : 10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었다.

비스페놀 A의 총 노출량은 ’20년에 비해 영아는 12%, 성인은 22%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영유아 제품, 화장품 등에 대해 비스페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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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