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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환자 기부와 병원 정성 더해 어린이날 기념 선물 나눔 행사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2일 어린이날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응원과 나눔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화이트캔버스, 컬러링북, 스케치북, 색연필, 크레용, 오일파스텔 등 미술 세트로 구성된 기프트 박스로 분당제생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시는 문병천님께서 어린이 병동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한 기부금에 병원의 정성을 더해져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환자분의 선행을 시작으로 나눔이 더해져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 환자의 건강과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팀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영양제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역사회 무료진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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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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