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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도인지장애·치매·알츠하이머병 등... 최신 지견과 대안 공론화 장 마련 된다

서영석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치매관리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5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가 매우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로 인해 돌봄을 포함한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는 더 가속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의 진단 및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다양한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 담당자 분들과 함께 이를 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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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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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