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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도인지장애·치매·알츠하이머병 등... 최신 지견과 대안 공론화 장 마련 된다

서영석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치매관리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5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가 매우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로 인해 돌봄을 포함한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는 더 가속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의 진단 및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다양한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 담당자 분들과 함께 이를 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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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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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