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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도인지장애·치매·알츠하이머병 등... 최신 지견과 대안 공론화 장 마련 된다

서영석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치매관리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5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가 매우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로 인해 돌봄을 포함한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는 더 가속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의 진단 및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다양한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 담당자 분들과 함께 이를 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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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큐로셀 CAR-T ‘림카토주’ 급여기준 미설정…애브비 ‘엘라히어주’는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일부 적응증은 급여 확대가 인정됐으나,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큐로셀의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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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중단해야…환자 선택권·의료현장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개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와 95% 본인부담률 적용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국민 치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쳐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될 경우 환자의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원가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