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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송미리내 작가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 개최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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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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