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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FDA 제품 등록’ 대행 서비스 시작

글로벌 진출 뷰티 기업 위한 ‘임상-제품 등록’ 미들웨어 기능 본격화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FDA 제품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미국 내 화장품 유통에 필수적인 FDA 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에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 등 OTC 제품에 요구되는 SPF 및 Broad Spectrum 시험을 포함한 인체적용시험 수행부터 제품 정보 등록, 성분 리스팅, 라벨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미국에서 새롭게 시행된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규제 대응이다. MoCRA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미국의 새로운 화장품 규제로,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브랜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MoCRA 시행에 따라 제품 성분 리스팅, 제조 시설 등록 및 U.S. Agent 지정,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보관, 새로운 라벨 요건 등이 모두 의무화됐다.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벌금이나 리콜 등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같은 위험도 크다.

P&K는 글로벌 규제 대응 전문 기업인 Registrar Corp와 협력해 MoCRA 대응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년 이상의 글로벌 규제 경험과 ISO 27001 인증을 보유한 Registrar Corp의 전문성과 P&K의 인체적용시험 데이터와 국내 화장품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져, 고객사는 복잡한 미국 시장 진출 과정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P&K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인체적용시험을 넘어 ‘임상–등록–진출 컨설팅’을 아우르는 글로벌 진출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실제로 P&K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서, 다수의 글로벌 인증 경험과 방대한 시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규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P&K 관계자는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마주하는 인허가 및 등록 장벽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라면서 “P&K는 고객사가 제품력과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과정의 실질적인 해결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미들웨어 서비스 추가를 통해 기존 시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임상–등록–시장 진출’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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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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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