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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영진약품, ‘로수메가’ 코마케팅

건일제약㈜(대표 이한국)은 영진약품㈜(대표 이기수)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 연질캡슐(로수바스타틴,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복합제)’을 국내 공동 판매하는 판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로수메가’는 건일제약이 세계 최초로 연질캡슐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오메가3 표면에 로수바스타틴칼슘 코팅 및 상호간의 유입을 차단해 안정성을 확보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통해 로수바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지질개선효과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로수메가’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국 유통을 영진약품이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양사는 각각 오메가3 단일제품 ‘오마코(건일제약)’, ‘오마론(영진약품)’을 통해 순환기 질환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영업, 마케팅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판촉 계약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건일제약은 영진약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로수메가’의 시장 성장을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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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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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