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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영진약품, ‘로수메가’ 코마케팅

건일제약㈜(대표 이한국)은 영진약품㈜(대표 이기수)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 연질캡슐(로수바스타틴,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복합제)’을 국내 공동 판매하는 판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로수메가’는 건일제약이 세계 최초로 연질캡슐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오메가3 표면에 로수바스타틴칼슘 코팅 및 상호간의 유입을 차단해 안정성을 확보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통해 로수바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지질개선효과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로수메가’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국 유통을 영진약품이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양사는 각각 오메가3 단일제품 ‘오마코(건일제약)’, ‘오마론(영진약품)’을 통해 순환기 질환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영업, 마케팅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판촉 계약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건일제약은 영진약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로수메가’의 시장 성장을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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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