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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김원섭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장 임명

 충북대학교병원 김원섭 병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18차 상임고문·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수련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회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수련환경 평가, 수련병원 제도 정비 등 수련과 관련된 병원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핵심 위원회다. 김원섭 병원장은 이번 위원장 선임을 통해 1년간 전국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24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최근 몇 년간 지역 병원의 수련기피 현상, 수련 중단 사례까지 이어지며 수련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병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섭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금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수련병원의 교육 책임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병원과 전공의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교육위원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현장 개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보건당국,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원섭 병원장은 현재 제5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으로서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까지의 임기를 수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충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장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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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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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