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기초·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집합교육(2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22회)과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VOD 상시 교육을 확대(7개 → 16개)하여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은 품질책임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올해 전문과정에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융합형 교육과정은 제조·품질 관리의 개별 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품질책임자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신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