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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헬스케어, 화홍병원 아시아지역 레퍼런스 사이트로 지정

GE 헬스케어 코리아(대표이사 김용덕)는 지난 13일 수원에 위치한 화홍병원(병원장 이세호)과 함께 GE 헬스케어의 아시아 (ASEAN, Korea, ANZ) 지역 고객을 위한 ‘GE헬스케어 아시아지역 레퍼런스 사이트’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 코리아와 화홍병원은 작년 10월 거점 병원 지정 및 의료 장비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를 넘어 해외 의료 시장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이 날 협약식은 화홍병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화홍병원 이세호 원장, GE헬스케어 코리아 김용덕 대표 등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2024년 체결된 양사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존 국내 협력 범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고 국내 선진 의료 시설을 해외에 알리며,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홍병원은 GE헬스케어 아시아가 제시한 엄격한 레퍼런스 사이트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 호주, ASEAN 지역의 고객들에게 GE 헬스케어의 선진 의료 장비와 실제 임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었다. 

화홍병원은 단순한 국내 협력 병원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고객들이 방문하고 참조할 수 있는 모범 사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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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