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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콜마' 가족간 분쟁 강제 조정 되나..윤동한 회장, 장남에 주식반환 소송

윤회장 “창업정신과 경영질서의 중대한 훼손.. 더는 묵과할 수 없다”


- 5월 30일, 장남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주식증여계약해제를 통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심각한 의무위반 및 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경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윤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윤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회장은 윤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8,966주 중 5,42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30.25%)가 된 이래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윤상현 부회장은 2025년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2025년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윤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창업주의 거듭된 중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윤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경영질서와 창업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윤부회장의 행보에 창업주로서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윤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고 반박하며,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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