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아주대병원 경기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암생존자 주간 기념 캠페인



아주대병원 경기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정승연)는 지난 6월 4일 ‘암생존자 주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서 찾아가는 통합지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보건소, 광주시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암생존자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 암 치료 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찾아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암생존자 정신건강 특강 ▲인식개선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암생존자들은 현장에서 부작용 관리, 영양 및 운동 지도, 원예요법 등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의료진을 위한 정신건강 특강도 함께 열려 암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커피차와 온라인 댓글 이벤트를 통해 생존자와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