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시도와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보심의회는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복잡한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환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처럼 중립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자보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환자 권익과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장 선출 및 사무국 운영 방식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