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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메딕스, 브라질 GFE와 ‘클리어팁’ 수출 계약 체결

파인메딕스(387570, 대표이사 전성우)는 브라질 의료기기 전문 기업 ‘GFE(GFE do Brasil Ltda)’와 주력 제품인 ‘클리어팁(Clear-Tip)’의 수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브라질 내시경 의료기기 시장에 클리어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파인메딕스는 클리어팁을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GFE는 브라질 27개 주 내 1200여 곳 이상의 병원 및 의료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기업으로,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을 살려 클리어팁의 현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클리어팁은 초음파 내시경(EUS) 유도하 세침흡인술(FNA/B)에 사용되는 일반 생검용 기구다. 일반 생검은 조직의 감염이나 암 조직의 유무를 병리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직을 채취하는 진단 시술을 말한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췌담도 병변 진단에는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해 긴 주사침의 형태인 클리어팁이 주로 사용된다.

클리어팁은 정밀 제작된 주사침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직 샘플 채취가 가능해 종양이나 병리학적 진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회사는 클리어팁에 특수 디자인을 적용해 초음파 가시성을 높이고, 굴곡진 구간에서의 복원 성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니즈를 고루 반영했다.

파인메딕스는 GFE와 협력해 오는 11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소화기 주간(SBAD 2025) 학회에서 클리어팁을 본격 론칭할 계획이다. 클리어팁은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으로, 현재 10개 국가에 수출 중이다.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2028년 브라질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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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