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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제테마, ‘JAM 라이브 세미나’ 성료

제테마(216080.대표. 김재영)는 서울 강남비비의원에서 ‘JAM 라이브 세미나 (더톡신X테옥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JAM(Jetema Academic Meeting)은 에스테틱 분야의 시술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를 전 세계 의료진에게 공유하는 제테마 공식 학술 행사다. 스위스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 ‘테옥산’의 특징을 알리고, 테옥산 필러와 제테마더톡신 제품을 활용한 컴바인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연자로 나선 강남비비의원 박수범 원장은 입 주변 다이내믹 근육 구조와 움직임을 고려한 디자인 전략을 주제로 ‘테옥산’과 ‘제테마더톡신’ 제품 이론을 설명했다. 이어 라이브 시술 데모를 통해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을 제공해 참가 의료진의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한편 테옥산 필러는 2017년 세계 첫 ‘Dynamic wrinkle (동적 주름)' 개선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제테마는 지난 12월 테옥산사와 정식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부터 테옥산 필러를 유통하고 있다. 제테마가 올해 3월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제테마더톡신은 유럽 공인 기관으로부터 정식 공여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최신 특허 정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고활성 보툴리눔 톡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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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