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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문화병원, 환자안전개선사례 전국 공모전 ‘금상’

좋은문화병원이 지난 11일 삼성창원병원에서 열린 환자안전개선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해 환자안전관리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주최한 이번 응모전에 좋은문화병원은 적극 참여해 10건의 환자안전 개선사례를 출품했다. 이 가운데 ‘낙상고위험 환자를 위한 매쉬 소재의 그물낙상네트 간편 설치 및 불편 최소화’ 개선안이 탁월한 현장 적용성과 환자 중심 설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좋은문화병원 QPS팀 김재연 팀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장비 개선을 넘어 낙상위험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나가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2021년부터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제도를 도입해 전국 권역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경상권에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지정돼 지역 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교육, 지원,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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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