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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화장품 광고 부당 광고하다 덜미..-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 표방 가장 많아

서영석 의원 “강력한 제재ㆍ플랫폼 공동책임으로 국민 건강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되어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우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유행 중인 MTS(마이크로니들) 기기와 결합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문구를 사용하며 사실상 의료기기·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등) 1건이 적발됐고, 일반쇼핑몰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ㆍ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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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행정처분 심층 분석/ 식약처 3분기 행정처분 114건…제약업계 '품질관리·판매질서' 동시 경고등 2026년 3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와 판매질서 위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가 잇따랐고, 일부 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와 품목 신고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광범위하게 확인돼 의약품과 화장품을 아우르는 규제 준수 문제가 부각됐다. 본지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가운데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분일자가 기재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은 99개 업체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40건, 8월 44건, 9월 30건으로 8월에 가장 많은 처분이 기록됐다. 전체 처분 기록 가운데 처분명에 광고업무정지가 포함된 사례는 51건, 판매업무정지는 26건, 제조업무정지는 2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의 처분에 여러 제재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어 이들 수치는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또한 전체 114건에는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료 관련 제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제약·바이오 분야의 처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알파제약에 대한 제재다. 식약처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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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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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간 공시 분석/ 신약 허가엔 기대감, 자금조달엔 부담…제약·바이오 공시가 드러낸 성장의 두 얼굴 10월 둘째 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 허가와 해외시장 확대라는 성장 성과를 거둔 반면, 대규모 자금조달과 경영권 재편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동시에 드러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이 의약품 허가 영역에서 성과를 냈고, 알테오젠과 블루엠텍, 이연제약은 연구개발과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국제약품과 종근당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변화가 확인됐으며, HLB 계열 일부 기업에는 시장경보가 내려졌다. 본지가 2026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된 주요 공시와 기업 발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제약·바이오산업의 흐름은 '신약 사업화 진전'과 '자본조달 부담 확대'로 압축됐다. 5일 대체공휴일과 9일 한글날로 정규 주식시장 거래일이 6~8일 사흘에 불과했지만,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시가 잇따랐다. 특히 이번 주 확인된 알테오젠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500억 원, 블루엠텍의 전환사채(CB) 360억 원, 이연제약의 전환사채 210억 원을 합하면 자금조달 결정 규모는 1,07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공시된 발행 예정금액의 합계로, 실제 납입 완료액이나 기업에 최종 유입된 현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지난 7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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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감기인 줄 알았는데 RSV 감염…‘쌕쌕거림·수유량 감소’ 주의 환절기 영유아 호흡기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감염 후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침 양상뿐 아니라 호흡 상태와 수유량, 소변량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홍주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RSV는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시작된 뒤 3~4일 이내 가래 끓는 소리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 하기도 증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며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수유량과 소변량, 호흡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SV 감염은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으로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영아는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토나 호흡곤란으로 수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만 모든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어린 영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는 악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갈비뼈 아래나 가슴 부위가 숨을 들이쉴 때 움푹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