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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 4,000례 돌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이 로봇수술 4,000례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4,000번째 로봇수술을 집도했으며, 이는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지 8년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17년 4월 경인 지역 최초로 다빈치 Xi를 도입했으며, 2024년 4월에는 최신형 다빈치 SP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후 다빈치 Xi 로봇수술 국내 최단기간(3개월) 100례 돌파, 경인 지역 최단기간(1년 4개월) 500례 돌파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 로봇수술 거점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4,000례 중 암 환자 수술이 48%를 차지했으며, 진료과별 암 수술 비율은 이비인후과 82%, 비뇨의학과 80%, 외과 60%로, 고난도 암 수술과 중증질환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로봇수술은 약 0.8cm 크기의 미세 절개로 좁은 부위에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출혈, 통증, 흉터를 줄인다.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낮아 환자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산부인과 수술이 2,000례(전체의 50%)를 차지해 여성 환자의 미용적 만족도와 가임력 보존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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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