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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도염 주의보...물놀이 후 면봉·귀 파는 습관, 염증 위험 증가

가벼운 통증일수록 빠른 진료가 외이도염 치료의 열쇠

최근 정 모(39)씨는 8살 된 아들과 함께 근교에 있는 수영장에 다녀왔다. 수영장을 찾기엔 이르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평소보다 서둘러 물놀이를 계획했다. 수영장을 찾은 날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아 수영장은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정 씨의 아들은 수영장에 다녀온 날 밤부터 귀에 통증이 느껴지고 먹먹한 느낌을 받았다. 귀에 이물감이 들어간 문제로 인식한 정 씨는 아이의 귀지를 정리했지만 오히려 다음 날 아이의 귀에서 노란 분비물이 나왔다. 정 씨는 아들을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았고 ‘외이도염’을 진단받았다.

휴가의 즐거움도 잠시 수영장 이용과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외이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7~8월 외이도염 환자가 월평균 약 25만 명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이도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감염 또는 물리적 자극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귀 질환이며, 특히 어린이나 과거 피부질환을 앓았던 사람들 혹은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외이도염에 더 취약하다. 발병 초기에는 귀 안쪽의 가려움이나 이물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진행되면 귀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귀에 압력이 차는 듯한 먹먹함이나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귓바퀴나 귀 주변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외이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흘러나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열감을 동반한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도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는 “외이도염은 초기에 진단하면 약물 치료나 점이액 등을 이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번지면서 중이염 등 더욱 심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외이도의 감염이 중이염이나 뇌기저부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외이도염을 예방하려면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청결 유지에 힘써야 한다. 다만,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 안을 자극하는 행동은 외이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며 “제자리 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며 드라이기의 바람을 이용해 귓속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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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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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