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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병용으로..." 췌장 베타세포 노화 억제 확인"

췌장 베타세포 및 신장 조직의 노화 억제 확인…제2형 당뇨병의 항노화 치료법 가능성 제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 두 가지를 병용 투여해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췌장 베타세포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췌장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로,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 연구팀은 SGLT2 억제제와 α-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병용 투여한 결과, 인슐린 분비가 회복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등 항노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췌장 베타세포뿐 아니라 신장 조직에서도 노화 억제가 확인돼, 제2형 당뇨병의 항노화 치료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다. 특히 고령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베타세포의 노화가 당뇨병 진행을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노화된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해 질환을 악화시키고, 이에 동반하여 p16, p21, p53 등의 노화 마커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베타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전략은 당뇨병 진행을 늦추는 중요한 연구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 연구팀(서울의대 홍세린 연구원)은 비만형 제2형 당뇨병 동물모델인 db/db 생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enavogliflozin)와 α-글루코시다제 억제제(acarbose)를 단독 및 병용 투여한 후, 베타세포 기능과 노화 억제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SGLT2 억제제는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고, α-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식후 혈당 급증을 완화한다. 

실험은 정상군, 당뇨 대조군, 각 약물의 단독 투여군, 병용 투여군 등 총 5개 그룹을 대상으로 6주간 경구 투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OGTT), 인슐린 분비지수, HOMA-β 지수(베타세포 기능 지표), 췌장 내 인슐린 양성 세포 면적을 측정하고, 체내 β-HB 농도와 NRF2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해 항노화 기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래프] 병용 투여군에서 인슐린 분비지수(왼쪽)가 가장 높았고, 노화 마커 p16 발현(오른쪽)이 가장 낮았다. 즉, 병용 투여가 인슐린 분비 향상과 노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연구 결과, 병용 투여군에서 혈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됐고, 인슐린 분비지수와 HOMA-β 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면적도 넓어졌다. 이는 베타세포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노화 마커 분석에서도 병용 투여군에서 p16, p21, p53의 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억제됐고, 면역염색 분석 결과 역시 노화 마커 감소와 함께 인슐린 양성 세포의 회복이 확인됐다. 특히 p16 발현이 가장 현저하게 억제된 점이 주목됐다.

또한 병용 투여군에서는 체내 β-HB 농도가 증가했으며, 세포 실험을 통해 β-HB가 노화된 베타세포 내 NRF2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노화 마커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β-HB와 NRF2 경로가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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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