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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비타, 제주 메이리의원과 MOU 체결

 ‘루체비타’가 제주도 의료관광을 기반으로 중국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루체비타헬스케어(대표 김시은)는 최근 제주 메이리의원(원장 최석민)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관광과 V-300 홈케어 뷰티디바이스를 결합한 융합형 글로벌 사업모델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피부과 시술 성분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을 비침습 방식으로 구현한 뷰티디바이스 ‘루체비타V-300’를 중심으로, 중국 뷰티산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고 체험과 교육, 유통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루체비타는 메이리의원을 중심으로 ▲제주 의료관광객 대상 디바이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국 뷰티 산업 종사자 대상 세미나 및 제품 교육 ▲중국 메이저왕홍(Vlogger) 초청 라이브커머스 ▲중국 뷰티샵 유통 파트너십 확대 등의 사업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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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