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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백병원, ‘비만대사수술 인증기관’ 획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이 최근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KSMBS)로부터 ‘비만대사수술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비만대사수술 인증제’는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환자에게 안전하고 표준화된 수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한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부여하는 공식 인증이다. 인증 여부는 수술 실적과 의료진 구성, 수술실 환경, 다학제 협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철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해운대백병원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복강경하 위소매절제술(Sleeve Gastrectomy), 루앙와이 위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등 최신 비만대사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국내 위장관외과 분야에서 풍부한 수술 경험과 학술 역량을 갖춘 오성진 교수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영양부 등 숙련된 다학제 협진 체계를 구축해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환자 맞춤형 통합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운대백병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도비만 수술을 보다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고도비만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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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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