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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 재지정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술력 다시 한번 입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WHO 협력센터(이하 WHO 협력센터)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에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EQA)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GLASS에 가입한 이후, WHO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인 Kor-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in Korea)를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해왔다. 이 체계는 WHO GLASS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인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현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2021년 WHO 협력센터로 처음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국제 기술지원과 연구 교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몽골 국립감염병센터(NCCD)와의 협력이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의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몽골 현지를 방문해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교육, 실험실 자동화 장비 사용 교육, EQA 수행 등 실험실 기술지원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몽골 내 독자적인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사람-동물-환경 연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설계 및 관련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태국 등 주변국 협력센터 및 WHO 본부와의 정보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헬스(One Health)’ 관점의 항생제내성 대응 강화 전략 수립에 기여해왔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One Health Research’ (센터번호: KOR-114, 기간: 2025.6~2029.6)라는 공식 명칭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최소 3개국 이상으로 실험실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내성 감시를 넘어 ▲항생제 사용량(AMU) 감시 ▲전장유전체(WGS) 분석 등 고도화된 기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항생제내성 대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축적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함께 성장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글로벌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은 우리 기관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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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