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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청년행복’ 건강검진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들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메디체크 청년행복’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서울시와 건협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메디체크 청년행복’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검진 대상은 지난해(200명)보다 확대된 300명으로, 건협 서울서부(강서)·동부(동대문)·강남(송파) 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진행된다. 검사 항목은 기초검사, 심폐기능검사, 혈액질환검사, 영양상담 등 총 67개 항목(1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청년들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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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