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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2분기 실적...전년 동기比 매출 6배 성장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인수한 자회사 IDT 바이오로지카(이하 IDT)의 실적 편입과 자체 개발 백신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외형 확장을 이어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1일,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19억 원, 영업손실 37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268억 원 대비 약 6배 급증하고 1분기 1,546억 원 대비로도 소폭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6.5배 증가한 3,16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과 R&D 및 설비 투자 등에 따라 영업손실은 지속됐다.

지난해 편입된 IDT는 생산성 개선 및 추가 물량 수주 등을 통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을 늘리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인수 후 3분기 연속으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IDT는 하반기에도 유럽 및 북미 고객 중심의 CDMO 수주 확대와 신규 파트너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실적 향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백신들도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중이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수출 확대와 함께 북반구 물량 출하 준비가 진행 중이며 내달부터 국내에 25-26절기 물량이 본격 공급될 계획이다.

또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는 27년까지 체결된 PAHO(범미보건기구) 공급 계약에 따라 2분기 중반부터 납품을 시작,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예상된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는 지자체 공급 확대와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승인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내 공급을 시작한 사노피 유통 제품도 실적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 해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에 포함된 6가 혼합백신 ‘헥사심’은 상반기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졌고, 영아용 RSV 항체 주사 ‘베이포투스’는 하반기 국내 접종 시즌에 맞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래성장을 위한 R&D 투자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R&D 투자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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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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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