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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암병원, ‘암환자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 캠프’ 성료

서울대암병원(암진료부원장 김동완) 암정보교육센터는 지난달 30일, ‘암환자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부모의 암 진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감정적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암은 환자 개인만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병을 지켜보며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책임감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감정을 내면화하거나 강하게 표출하는 시기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서적 고립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학업과 친구 관계,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암정보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이 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청소년 자녀와 학부모,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특히 청소년들은 ‘암 바로 알기’, ‘힐링 미술 프로그램’, ‘감정 치유 음악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정적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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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