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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식재활의학과, 전남대병원에 후원금 1천만원 기탁

누적후원금 4천만원에…최성식 원장 “지역민 건강 증진 위해 함께하겠다”

최성식재활의학과(전남곡성) 최성식 원장이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에 발전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로 최 원장의 전남대학교병원 누적 후원금은 총 4천만원에 달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달 30일 오후 4시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원장을 비롯해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병원 보직자들과 최성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최 원장은 전남 곡성에서 최성식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며 지역의 소외 계층과 기관에 각종 물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곡성군 소아과 건립을 위한 고향사랑 지정 기부사업에 고액기부자로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전남대병원이 호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굳건히 구축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의 발전과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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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