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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인증 등의 규제 기준이 미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한다.

특히,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직접구매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온라인 위해정보 게시 및 검사·정보 제공 소비자 구매·사용·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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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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