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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의료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 병원과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새싹지킴이병원인 원광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 및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전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현장에서의 의학적 판단,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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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