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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인천백병원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유정복)는 20일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장애인체육인 건강 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시작했다.

이번 협약식은 인천백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최의순 사무처장, 인천백병원 이정림 행정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 가치와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교류 협력,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선수 내원 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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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