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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일본 기후대학교 의과대학 방문단 병원 견학 진행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8월 20일, 일본 기후(岐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 방문단을 맞이해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개최한 ‘제15회 기후 의과대학 초청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충북대병원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 속에서 선진 의료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후대학교 방문단 12명과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 등 총 21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충북대병원의 주요 진료·교육 현장을 순차적으로 둘러봤다. 견학 코스에는 △서관 8층 소로리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음압병동 △영상의학과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암병원 3층 건강증진센터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병원 광장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원섭 병원장은 “기후 의과대학 방문단이 충북대병원의 다양한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은 양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충북대병원은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국제 교류는 물론, 지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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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