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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제20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개최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사)한국저시력인협회(회장 미영순)와 공동으로 제20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를 개최한다.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김안과병원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 20회를 맞이했다.

이번 글 공모에는 등단 작가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눈의 소중함, 안질환 치료 수기,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 등 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원고는 시·산문 등 형식에 제한없이 A4용지 3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여 김안과병원 및 저시력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함께 오는 9월 19일 17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비난하는 내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작의 배포 및 출판 등 제반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은 10월 1일 저시력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대상 1명(100만 원), 금상 1명(50만 원), 은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5명(각 10만 원) 등 총 9명이 선정되며 시상식은 10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20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김안과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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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