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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장기이식 1000례 기념 심포지엄 성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지난 달 26일 오후 1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장기이식 1,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지난 해 12월 심장·폐·간·신장 등 장기이식수술 1000례 달성을 기념하고, 이식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와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장기이식 관련 전문의, 의료진,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987년 첫 생체 신장이식 이후 현재는 심장·폐·간·신장 등 4가지 고형장기 이식이 모두 가능한 최고의 종합이식병원으로 성장했다.

최수진나 장기이식센터장은 “1000례라는 숫자에는 수많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단,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이식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환자들의 용기가 함께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은 이식 환자의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역을 넘어 국가 거점 이식센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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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