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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 ‘모닝케어 위솔루션 젤리스틱’ 출시

모닝케어 브랜드가 음주 전후 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인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음주로 인한 위 건강 고민을 덜어줄 기능성 표시 식품 ‘모닝케어 위솔루션 젤리스틱’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위 점막 보호 기능성으로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함유했다. 이 성분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확인됐으며, 음주 등으로 약해지기 쉬운 위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솔루션 젤리스틱은 복숭아와 배 추출물이 더해져 부담 없는 달콤한 맛과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형 젤리 제형이다.

모닝케어 전속 모델인 배우 임시완을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신제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1+1프로모션, 간 솔루션 젤리스틱 교차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모닝케어 담당자는 “모닝케어는 숙취해소를 넘어 오랜 음주 건강 문제의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고민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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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